한국에서는 암을 비롯하여 뇌혈관 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대표적인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는, 중증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보험 산정특례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 대상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건강보험 산정특례 내용
구분 | 특례기간 | 본인부담률 |
암 | 5년 | 5%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입원) | 5% |
심장질환 | 최대30일(단, 복잡성 선청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 5% |
희귀질환 |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10% |
중증난치질환 | 5년 | 10% |
결핵 | 결핵치료기간 | 0% |
잠복결핵 | 1년 | 0% |
중증화상 | 1년 | 5% |
중증외상 | 최대30일(입원) | 5% |
중증치매 |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 10% |
3.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 방법
–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행당 병원,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nhis.or.kr
5.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어떤 진활에 적용되는지 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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