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이 타 선전국들에 비해 잘 되어 있는 제도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보험제도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운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건강보험제도 내용
– 요양급여 :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요양비
o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o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o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건강검진
o 건강검진 실시(2녀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 제도 참조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o 임신 및 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테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o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건강보험제도 신청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 : www.nhis.or.kr
5.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요양급여도 관련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관련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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