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반 국민이라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피부양자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때에 경감 및 할인 혜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할인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농어촌 지역 경감 내용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그 세대별로 보험료액의 22%(100분의 22)를 경감합니다.
가. 농어촌 지역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 및 면 지역
○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같은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
나. 지역가입자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수산어법에 따른 어업인
○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수산어법에 따른 어업인
○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건강보험료 벽지지역 및 섬 할인 혜택
–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 및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 50%(100분의 50)를 경감합니다.
3. 건강보험료 세대 할인 혜택
–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 한부모가족 세대(조손세대도 포함합니다.)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복무 중(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포함합니다.) 또는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도 등도 포함합니다.)인 세대
○ 소년ㆍ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의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복무 중(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도 등도 포함)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보훈보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사업소득이 있는 새 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경매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구
○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 중이거나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인 세대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구
○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연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4. 건강보험료 재난 경감 부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합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역가입자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역가입자
– 재난경감은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단,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분의 보험료를 경감합니다.
5. 건강보험료 계좌이체자 등 보험료 경감 및 할인혜택
–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료의 혜택 할인 및 경감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65세 및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경감 및 할인혜택 있는 등 관할 주소지 건강보험공단 지점에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