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사업은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택시 회사 소속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방법과 개인 택시 면허증을 받아 개인이 택시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서류
■ 먼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아래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건강진단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특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롭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것
■ 시설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10미터제곱에서 13미터제곱의 차고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관할 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 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 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 했어야 합니다.
■ 인적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합니다.
– 면허 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면허신청 공공이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내에서 위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함)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넘지 않은 사람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 신청 공고일로부터 게산해서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운전면허를 행정 처분 기준에 의한 산출한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결격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에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개인택시운송사업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등)에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시청 : www.gov.kr
6.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ex 청주시청 대중교통과 등)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콜센터 : 1599-0001
–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 : 02-557-7351~2
7.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및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 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회사 소속이 아닌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다름 없는 거 같아 좋은 거 같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할 수 있다고하는데 양도 양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교육을 먼저 받고 이후에 양수 양도해도 무방한지요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싶은데 달리 방법이 없어 먼저 선교육 이수후 차후에 여유를 가지고 알아보려고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택시자격증 및 택시경력은 1달가량 됩니다.
그리고 개인양수교육을 받고 택시 자격증의 시도와 관련 없는 타시도에서 운전해도 되는지요
추후에 다른 도시로 이사 예정입니다.
두서없이 장황하게 올려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자세한 상담은 지자체 관할 담당부서(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대표 번호는 02-557-735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