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및 신청 방법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떠오르게 하는 택시 사진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서류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특례



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






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결격 사유




5. 개인택시운송사업 신청 방법


6. 문의처


7. 마치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및 신청 방법”의 2개의 생각

  1. 송승의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할 수 있다고하는데 양도 양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교육을 먼저 받고 이후에 양수 양도해도 무방한지요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싶은데 달리 방법이 없어 먼저 선교육 이수후 차후에 여유를 가지고 알아보려고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택시자격증 및 택시경력은 1달가량 됩니다.
    그리고 개인양수교육을 받고 택시 자격증의 시도와 관련 없는 타시도에서 운전해도 되는지요
    추후에 다른 도시로 이사 예정입니다.
    두서없이 장황하게 올려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futurebe 글쓴이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자세한 상담은 지자체 관할 담당부서(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대표 번호는 02-557-735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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