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받지 않는 가정양육수당 신청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까지 만 0~6세 영유아의 연령별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2.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 ~ 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0~11개월 | 20만 원 | 0~11개월 | 20만 원 | 0~35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12~23개월 | 17만 7,000원 | ||
24~35개월 | 10만 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
35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 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36~86개월 미만 | 10만 원 |
48~86개월 미만 | 10만 원 |
3.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 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주소 : www.gov.kr
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6. 마치며
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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