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6 ~ 10년 미만: 10 ~ 40% / 10 ~ 15년 미만: 50% / 15 ~ 20년 미만: 60% / 20년 이상: 70%
▶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합니다.
– 동거봉양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인정
▶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혼인 주택 : 상속·혼인으로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
– 대체주택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채의 주택으로 인정
–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함
–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써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
2. 고령자 납부유예
▶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에 부합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통지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가산 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3.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자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법률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가 현실화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함
* 공공분양주택은 `23년 7월 도시정비법 제도가 신설됨에 다라 현재 비용인정 규정 미비
▶ 신탁방식이나 공공 시행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는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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